본 회는 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 품위 유지, 권익옹호 및 업무 개선을 통하여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공인노무사 제도의 연구 및 개선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조사, 연구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 공인노무사의 실무수습 회원의 품위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도 신문도서출판 기타 자료발간 및 정보제공사업 노무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노사교육 업무 회원의 복지후생과 친목에 관한 사업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한 업무 검사지도 사회보험제도의 연구 및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정부의 위탁 용역사업 및 본회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가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 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지식인력개발사업 지식정보의 제공사업,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노동법률상담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률구조업무 사적조정, 중재업무등의 산업평화달성을 위한 업무 기타 사회공익활동과 각종 교육산업 및 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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