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설립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9. 1.시행)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 수행 사업
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4.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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