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해강 대표세무사 이기태 입니다.
해강의 의미
지난 38년간 조세심판원 현장에서 납세자권리구제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예기치 않게 자의적 타의적으로 세법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아예 규정자체를 몰라 납세자분들 상당수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기에 이와 연계된 명칭을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해”는 어둠속에서 밝은 빛과 따스함을, “강”은 평화롭고 올바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 역할의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작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조세행정의 “3大軸”, 즉 조세제도를 기획하는 기획재정부, 이를 집행・운용하는 국세청, 그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억울한 권리를 구제하고 이와 관련된 세법규정을 개정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피드백하는 조세심판원에 근무하다가 2022.3.8.자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한 후 그동안 습득한 조세(국세, 지방세 등)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의 올바른 방향제시, 납세자의 납세권리보호와 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세무회계 해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해강은 앞으로 3大軸에 골고루 근무한 장점, 특히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역할을 하는 조세심판원 조사관 및 법원의 판사역할을 하는 상임조세심판관으로서 총 24년이란 장기간 근무하면서 세법 관련규정의 의미를 연구하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납세자들 주장쟁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납세자 여러분들과 조세시장 종사자 여러분들의 난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의뢰받은 세무조사(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국제조세분야 조사) 등에 대하여는 고객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 세무사로서 열과 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조기에 사회적・경제적・법적 안정성을 회복시켜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세무서비스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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