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조합은 슈퍼마켓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성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기타 서어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2. 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할 경우 주무부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4. 조합원 취급품에 대한 시험연구 5.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경영기법 및 판매관리의 지도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다만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등 공공기관과의 단체수의 계약은 제외한다. 7. 조합원이 취급하는 상품의 수출입대행 또는 조합자체 사업을 위한 수출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9.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10.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1. 농수축산물의 공동가공, 공동판매 12. 기타 부대사업 (2)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이외의 자의 사업 이용분량의 총액은 그 사업년도의 조합원 이용분량 총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13. 임대차사업
초임연봉정보 수정요청시 시간 소요되며 , 경우에 따라 업데이트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자료는 인크루트 자체 수집 데이터와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자료, 언론 보도자료, 기업 자체 제공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및 성과급, 계약직 근로자 급여 등의 포함 여부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초임 연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단순 참고 용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