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 확대 및 산업화 지원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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