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며,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국가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경남대학교 총장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특정사업을 산학협력단 사업에서 제외할수 있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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