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비영리로 하며, 대한민국 태생의 해외입양인의 모국 방문과 재정착 과정을 지원하며 입양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입양인과 우리 사회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입양인의 정체성 함양과 더불어 해외입양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나아가 입양인 및 입양인 원가족들과 양육미혼모들과의 연대 안에서 우리사회의 친생가족중심의 양육체계 확립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입양인에게 숙박,통.번역, 상담 등의 모국 체류 편의 제공 1. 입양인의 모국 정착을 돕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1. 모국 체류 입양인 공동체 건설 및 전 세계적 입양인 네트워크 형성 후원 1. 한국의 해외입양 및 전 세계적 차원의 아동 입양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1. 제2조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1. 입양인 원가족 공동체 및 미혼모 공동체들과의 공동협력 사업 1.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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