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 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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