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및 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바. 어음할인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 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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