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자 공동운수협정서에 의거 시행되는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준공영제 (이하 준공영제라 한다)의 주업무인 운송수입 및 기타수입의 공동관리, 운행정산과 이와 관련한 부대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준공영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배분 준공영제 운송수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 신청 준공영제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및 변경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 공동계정 관리.운영 준공영제 교통카드 및 통합형요금징수시스템 관리계약 준공영제 버스광고 및 기타 부대사업 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유류 등 공동구매 표준운송원가의 변경 및 보정에 대한 협의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가 위임하는 성과평가 관련업무 기타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발전을 위하여 인천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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