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보존·보호와 조사연구를 통하여 문화재의 역사·문화·학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회원의 조사연구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사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공익성 및 학술성을 제고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조사연구 환경개선과 권익신장의 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문화재 보존.보호에 관한 사업 문화재 조사.연구의 진흥.육성에 관한 사업 문화재 조사연구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문화재조사연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연구원의 자격인증에 관한 사업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문화재조사연구에 관한 윤리강령의 제정.시행 회원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지원에 관한 사업 회원 상호간의 분쟁조정과 회원의 지도.감독 조사연구원의 재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회원 및 조사연구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학술연구지원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업 회원의 수탁 또는 위탁업무에 대한 보증사업 발굴관련 민원조정에 관한 사업 문화재관련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사업 조사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업 출토유물의 보관 및 보존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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