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협회는 경기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기하고 정부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공익사업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회원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협회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협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이가업자로서 정부시책에 적극 추진키 위한 사업 (2) 개별화물운송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연구 (3) 경영개선과 회원 지도계몽에 관한 사업 (4) 회원과 종사원 교육훈련 및 취업관리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사업발전을 위한 건의 (7) 공동사업장 조성 및 지역별 화물터미널 조성추진 (8) 회원의 복리증진 및 공제사업 (9) 기타 협회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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