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장기기증운동 등 국민상호 간의 생명 나눔의 사랑실천운동을 통하여 국민화합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기등이식에관한 법률에 명시된 등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가)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나)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다)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의 접수·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라) 기타 가)항에 따른 접수·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장기,각막(안구) 또는 사후시신 및 조직을 기증토록 하는 계도 및 홍보사업 3. 장기등기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육성사업 4. 장기,각막(안구)기증자 및 수혜자 지원사업 5.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및 장기기증을 위한 지원사업 6. 신부전증환자를 위한 의료시설 연계지원 및 복지지원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초임연봉정보 수정요청시 시간 소요되며 , 경우에 따라 업데이트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자료는 인크루트 자체 수집 데이터와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자료, 언론 보도자료, 기업 자체 제공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및 성과급, 계약직 근로자 급여 등의 포함 여부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초임 연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단순 참고 용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