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가.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나.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다.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라.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바.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 운영 사.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아.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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