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 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 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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