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 따른 도내 각 의제21의 설립 목적을 민들에 대한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환경교육시범도의 지정과 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주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시행 국내.외의 제주방문객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환경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관련 정보. 자료의 수집 및 제공 국.내외 환경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환경변화 및 세계자연유산 관리를 위한 연구 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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