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사회혁신과 공유가치창출로 지속가능한 공동체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재단으로서 1.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소셜벤처,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및 플랫폼 제공 2.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지역사회 등 다양한 섹터와의 자원연계와 파트너십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3.혁신적인 사회적 경제분야 핵심인재육성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하여 빈곤,실업, 환경,교육,보건의료,사회서비스,지역경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 재단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부문에 관한 사업 가.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나.교육.홍보.컨설팅.코칭 등 역량강화 사업 다.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사업 라.윤리적 소비 캠페인 등 공동체의식개혁 사업 2.공유가치창출(CSV)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사업 가.공유가치창출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어린이.청소년 경제캠프등 운영 나.대.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다.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지원사업 대행 라.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마.CSR,CSV 전문매체 발간사업 3.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공간허브,평생교육시설,사회성과 연계채권(SIB)운영사업,마이크로 파이낸스 개발과 사회적금융 연계지원사업 4.사회적경제부문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가.민,관,산,학 유관기관.단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 사업 나.사회적경제 부문의 제 조직 간의 국제교류사업 다.국내외 민.관.산.학 유관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사업 5.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지원 사업 가.사회적기업가 양성,사회적기업 모델발굴,판로.마케팅,사업화지원사업 나.(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상담,마을공동체기업,협동조합 지원사업 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6.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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