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입니다. 2. 로프, 어망, 안전망 산업 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의무 이행 단체로서의 재활용 의무율 이행과 해양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 촉진으로 순환형 자원관리체계 구축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일 기업이라도 타지역 채용의 경우, 회사 주소와 인근 지하철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