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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