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음반기획 및 제작자, 공연기획 및 제작자, 매니지먼트 전문 사업자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협회 구성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대중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2. 대중문화 예술인의 발굴 및 양성사업 3. 대중문화예술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환경조성 및 대중문화예술제전 사업 4. 대중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 공연장 건립 추진 사업 및 국내외 공연 활성화 사업 5. 대중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국제 교류 사업 6. 회원의 각종 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및 권한 수임 대행 사업 7.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및 교육사업 8. 대중문화예술을 위한 국제 교류 및 인프라 지원 사업 9. 대중문화예술관련 자료실 개설 및 전문도서 출판, 정기간행물 제작 및 보급 사업 10. 불법음원사용 근절 및 건전한 음악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 11. 콘텐츠 관련 상품 인증제 등 관리 사업 12.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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