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에이펙 산하 국가들의 교육에 대한 연구 및 지원 2)에이펙 산하 국가들의 교육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3)에이펙 산하 국가들의 연구결과와 치료의 공유 및 출판 사업 4)에이펙 산하 국가들의 연수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실행 5)에이펙 산하 국가들의 교육에 관한 교류,협력 사업 2.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3.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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