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
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 입니다.
원칙과 창의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1. 정직하고 원칙적인 업무처리와 투철한 주인의식을 지닌 인재
2. 소비자 문제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
3. 조합사와 소비자에게 세심한 배려와 친절로 봉사하는 인재
2023. 03. 전자 보증공제증서 발급 서비스 시행
2022. 12. 6개 조합사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2021. 12. 2개 조합사 소비자중심경영(CCM) 추가 신규 인증.
2020. 12. 6개 조합사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2019. 09. 상조통합포털사이트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 출범
2013. 07. 상조피해 소비자 대체서비스(現 내상조그대로) 제공 실시
2010. 09. 공정거래위원회 '상조보증공제조합' 설립 인가
동일 기업이라도 타지역 채용의 경우, 회사 주소와 인근 지하철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