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불교종단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불교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추진하므로서 불교중흥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한다. 1. 불법 홍포 및 사회 교화사업 2. 교리연구 및 학술 문화사업 3. 전통문화 창달 및 민족정신 선양사업 4. 불교 복지 및 구호사업 5. 불교중흥을 위한 연구사업 6. 회원 단체간 상조 및 친선교류 7. 남북 불교 교류사업 8. 국제 불교참여 및 교류사업 9. 회보 및 출판물 간행사업 10.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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