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정책의 입안 및 수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육성과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설립인가 : 1976.4.20(민법 제32조)
○ 한국정밀기기센터 전자사업부 흡수 통합 : 1979.3
○ 한국전기용품제조협회 흡수통합 : 1980.11
○ 전자공업진흥법에 의한 법정단체 승인 : 1981.2
○ 공업발전법에 의한 사업자단체 승인 : 1986.7
○ 산업발전법(제38조)에 의한 사업자단체 승인 : 1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