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취약계층 대상 전통예술공연 서비스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통예술공연 사업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공연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사업 전통예술 및 공연 교육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사업을 위한 사업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수익사업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합은 주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 상 전체 사업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예산 비율 또는 사업계획서상 조합은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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