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의 의미있는 낮시간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바우처 기관지정받은 기관입니다.
1)-8)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필수)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
3)‘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4)‘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6)‘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 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컴퓨터활용 능력 등)
우대사항
1종 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2023년 05월 01일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