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해양 및 수로정보의 품질향상, 관련 자료의 수집, 제공, 기술, 기준, 제도를 연 구, 개발하고, 수로기술자의 관리와 양성에 힘씀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재해 예 방,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협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04조 제9항에 따른 위탁업무와 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01조에 의거 수로조사의 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연구, 기술개 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해참고용, 해양 및 연안관련 정보물의 개발, 제작 및 공급 (2) 해양조사기술, 항해안전, 해양관측 및 해양재해 등에 관한 자료, 정보의 수집, 제 공 (3) 수로업무에 관한 기술향상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4) 수로조사 장비의 검증 및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5) 수로업무 관련 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 훈련 (6) 수로업무관련 기술교재개발 및 지식 전파 (7) 수로업무에 관한 국제활동 참여 및 지원 (8) 수로업무에 관한 DB구축, SW,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 (9) 해양조사에 관한 자문 및 평가 (10)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주무관청 이라 한다.)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감독관청 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받은 사업 (11)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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