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9. 12. 19.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업을 중심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에코생태학교 및 생태탐방대작전(바이오블리치)로 환경교육을 실시 해왔으며 환경에 관련하여 지구의날, 환경의날 등의 실천운동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 7. 5.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진행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100인 원탁회의를 기반으로 TF팀을 구성, 정읍시 현황 및 정읍시 지속가능한 평가 및 활동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환경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환경교육을 청소년, 성인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자
환경교육사
우리는 탄소 중립과 환경 문제를 시민에게 교육하고 실천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2019. 12.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12. 19 시행, 제정]
2022. 07.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2023. 05.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
동일 기업이라도 타지역 채용의 경우, 회사 주소와 인근 지하철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