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서울자동차연수원은 관계법령(도로교통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자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운전자교육기관입니다.
-서울자동차연수원의 비영리사업-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교육에 대하여 면허취득과정(학과,장내기능,도로주행-일정구간에 한정) 외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해선 별도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과거 학원설립의 주무부처가 교육부에서 경찰청(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된 이후 운전학원은 운전학원의 운영규정에 의해 방문교육이 금지되고 수강료가 고액이다보니 정작 연수가 필요한 수강생들은 사설업체(소위 드리이브) 무등록,무자격강사,무보험교육(방문교육과 반값수강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이에 저희 연수원에서는 자동차연수강사의 일자리창출과 수강생의 편리와 수강료절감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무료복지몰을 제공하는 운전자전용복지플랫폼사업을 전개한것입니다.
비영리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비영리법인의 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을 분해할 수 없으나 직원의 급여는 월급,년봉,프리랜서급여 등 자율에 의해 지급할 수 있기에 일반 사업체의 직원과 전혀 차등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자동차연수원은
1.자동차연수원 교육강사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2.운전학원과 동일한 운전교습보험이 가입됩니다.
3.카드사와 제휴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4.자동차학원과 동일한 조수석보조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안전합니다.
5.법절차에 의해 설립된 합법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오랜 준비를 거쳐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동일 기업이라도 타지역 채용의 경우, 회사 주소와 인근 지하철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