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한다.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교 안에 설치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기업등에 대한 지원 대학교의 교지에 입주 또는 설치 운영되는 기업, 센터 및 연구소 등에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연구개발업(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등), 박물관(발굴 및 지표조 (창업보육센터등)의 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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