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른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 3. 기타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겸영 업무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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