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기관설립목적>
치매․중풍․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자(1~2등급, 단 장기요양인증서 상 시설급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3등급 포함)를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 그리고 의료, 재활, 영양 등의 제반서비스를 지원하고, 또한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등의 심리·정신적 문제의 완화를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