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설립목적
ㅇ 중소기업자의 상호 부조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균등 및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
ㅇ 설립근거 : 헌법(123조), 중소기업기본법(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 기관성격
ㅇ 법정경제단체, 종합경제단체, 종합경제단체
3. 관련업무
ㅇ 중소기업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
ㅇ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ㅇ 중소기업 판로 지원
ㅇ 중소기업 인력 지원
ㅇ 중소기업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