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운영 지원 2. 기술협력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3. 협력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4. 수탁기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5.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수.위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7.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사업 8. 중소·벤처기업 상생 창업육성 및 해외동반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9. 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한 학술연구 10. 대·중소기업 퇴직인력에 대한 직업 알선 11.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운영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13.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14.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 15. 정부 등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수행 16.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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