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지원과 환경조성 3.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 4.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5.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6. 국제문화예술교류 7. 지방향토사 연구 8. 도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10.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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