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전기공업(회전전기,정지기기,전선 및 기타 전기기기와 관련 부품 및 소재공업을 포함한다)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 외원상호간의 친목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전기공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전기공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사업 2. 산업발전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발전심의회의 지원을 위한 사업 3. 전기공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대정부건의 4. 전기공업의 수출진흥 및 국제협력사업 5. 전기공업의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사업 6. 전기공업의 기술 개발 및 국산화 추진사업 7. 전기공업의 기술인력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8. 국내의 전시회의 개최,참가 및 주선 9. 회원의 이익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및 수요창출사업 10. 전기공업 진흥을 위한 정보수집홍보,통계,각종자료의 진행보급 및 용역사업 11. 주무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12.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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