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의거 재활용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12월 24일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속캔, 유리병, 발포스티렌, 종이팩, 페트병, 플라스틱 등 6개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동법 개정으로 6개 기관이 통합되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기존의 6개 포장재 공제조합에서 시행하였던 회수・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일반적 기능을 포함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회수・재활용 기술개발사업 및 금융・세제업무 지원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