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의 증감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지도보호사업 가.생산 및 생활지도 사업 나.어업기술자 양성 다.어업분쟁의 조정 라.어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시책 건의 2.구매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운반 및 분배 3.보관 판매사업 4.신용사업 가.조합원 및 타 어업 협동조합 또는 수산제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전목외의 자에 대한 자금 대출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있다. 다.내국환과 보호예수 라.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바.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의 차입 사.자금의 사후관리 5.공제사업 가.공제기금의 조성 나.선원공제 다.어선공제 라.어구공제 마.기타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공제 6.이용가공사업 어촌계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과 어업노동력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시설의 설비 및 관리와 어획물 그 제품의 가공 시설운영 7.후생복리사업 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9.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10.운송사업 11.어업통신사업 12.전 각호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3.차관사업 14.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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