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전기공사업 및 관련분야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 전기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기산업기술의 향상을 이룩하고 전기설비 및 시공분야의 경쟁력제고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기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전기산업 중장기 발전과제의 종합적인 연구 3. 전기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실천적 정책대안 연구 4. 전기산업 해외진출 방안 및 관련제도의 조사 연구 5. 전기산업 생산성 향상 연구 등 용역사업 6. 전기산업 관련 교육훈련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대되는 사업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한국전기산업연구원"은 전기공사업 및 관련분야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 전기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기산업기술의 향상을 이룩하고 전기설비 및 시공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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