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ㅇ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자간 분쟁조정 및 시장연구 등을 목적으로 2007.12.3. 설립된 정부출연 특수공익법인
ㅇ 설립목적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기관을 설립함
ㅇ 주무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설립허가 2007-2)
ㅇ 설립근거 : 공정거래법 48조의2
연혁
2007. 08. 0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근거 마련(공정거래법 제48조의2)
2007. 12. 03. 공정거래법에 의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2008. 02. 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 개시
2009. 01. 13. 민원상담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1490 콜센터 운영 개시
2010. 03. 09.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2010. 06. 10.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위탁사업 실시
2011. 02. 10. 공정거래 전문교육 위탁사업 운영
2011. 06. 30.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2. 01. 0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2. 08. 18. 약관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3. 02. 21. 청사 이전(상공회의소 회관)
2014. 01. 24. 기타 공공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