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각 목의 사업 기술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통계 및 이력 관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써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그 밖에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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